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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부당영업 심하네

이임태기자
등록일 2006-10-16 21:00 게재일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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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실 비용 따로 받고 · 썻던 제물 또 올리고


포항 S병원 장례식장의 장의차량 계약권 독점의혹(본지 11일자 5면 보도)에 이어 도내 장례식장에서 내부 부당영업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규제 및 관리가 시급하다.


대부분의 장례식장이 분향실 이용료 외에도 사망자 안치실, 접객실 이용료를 별도로 받는가 하면 심지어 제물로 쓰이는 과일 등을 중복 사용하는 심각한 부정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장의차량 운행 시 웃돈을 요구하고 장례관련 물품을 지정된 곳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조리한 상혼이 도를 넘고 있지만 장례식장이 현행법상 자유업종이고 현장 적발이 어려워 규제가 되지 않고 있다.


포항시내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K씨는 “출상(장례식장에서 운구가 떠남) 때 쓰인 제물 중복사용, 중국산 수의 국산 둔갑, 장례식장 구내매점이나 특정업체의 장례용품을 사용토록 강요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털어놨다.


K씨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장례식 한 건당 장례식장이 남기는 수익은 400~500만원 정도며 이 같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 수의, 관, 영정, 창호지 등 23가지 장례용품의 독점판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


분향실 외에 사망자 안치실 및 접객실 이용료를 별도로 받는 관행에 대해서는 업계 내부에서 조차 '식당이 밥을 팔면서 손님에게 자릿세를 받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장례식장이 발인 장례 절차상 새벽에 떠나는 발인 당일까지도 하루 기준의 분향실 임대료를 부과하는 관행도 대표적인 부조리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유족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묘지나 화장장, 납골시설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됐을 뿐 장례식장에 관한 별도규정이 모호해 행정적 대응이 여의치 않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은 물론 경찰도 부정행위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장례식장 관련 비리자 처벌이나 단속은 그야말로 가물에 콩 나듯 한다.


장례전문가 이모(52·포항시)씨는 “병원 측이 주요 수익사업으로만 인식한 채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에는 뒷전이고, 단속이나 규제도 거의 없어 장례용품 불공정 거래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관행처럼 굳었다”고 말했다.


/이임태기자 lee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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