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CD(양도성예금증서)유통수익률이다. 그러나 이러한 CD유통수익률은 CD의 공급물량이 부족한 데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단기금융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CD수익률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이에 연동된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일 기업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로서 코리보(KORIBOR)를 채택한다고 밝힘에 따라 세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기업은행은 지금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 자체적으로 산정한 내부금리를 기준금리로 이용했지만 내부금리의 산출체계가 불투명하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된 데다 시장의 실제금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앞으로는 ‘코리보+가산금리’ 형태로 기준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코리보란 국내의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외은지점 등 14개 은행으로부터 은행간 대출금리를 받아 이중 상하 각 3개씩을 제외한 8개의 평균치로 산출한 금리로서 2004년 7월 26일 처음으로 고시되었다. 이는 영국은행협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무담보 차입금리인 라이보(Libor)금리를 모범으로 삼고 있으며, 만기는 1주일부터 12개월까지 총 10개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은행들이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로 코리보를 채택하게 되면 국내 14개 은행이 제시한 금리의 평균인만큼 금리가 왜곡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며, 현재 3개월마다 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CD연동) 대출상품의 금리주기가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까지 다양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지 코리보를 기준금리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은행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코리보가 실제적으로 거래가 없는 가상금리인 데다 금융시장의 미활성화 등을 이유로 이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데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여타 은행들도 예금금리 및 본지점간 내부자금금리 결정시에 참고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코리보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유통시장의 상황에 따라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CD금리를 대체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천재정 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