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은 가더라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연금을 받는 데는 전혀 상관없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될 경우 미국 계좌를 주면 그쪽으로 국민연금을 보내준다. 원화로도 지급하고, 외화로도 지급한다. 외화로 지급할 경우 보통 미국 달러가 통용된다고 한다. 10년 이상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국민연금 수령연령이 됐다면 한국에 있을 때와 동일하다고 봐도 좋다. 10년이라는 납인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납입한 부분에 대해 반환일시금으로 찾아갈 수 있다. 이 때는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쨌든 이민을 간다고 해도 납입했던 국민연금을 고스란히 날리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단순 체류의 경우는 국민연금 반환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측은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외국에서 영구 영주권을 받았거나, PR여권이라는 거주여권을 받은 2가지 경우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연금을 대신 받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아들 통장으로 연금입금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본인 거주 여권사본, 위임장, 위임내용 동봉된 항공봉투, 출입국 사실증명원, 대리인신분증과 대리인 통장사본, 가족관계 입증 서류 등이 필요하다. 수령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입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미국으로 이민을 떠날 경우 가입 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유학 등 단순 체류 목적으로 출국을 했을 경우는 가입과 수령 등에 전혀 문제가 없다.
상담문의 국민연금관리공단 포항지사 054-280~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