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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지연과 근로자의 손해

정지윤 기자
등록일 2006-07-06 19:28 게재일 200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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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봉계약관련으로 질문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연봉제를 내세워 매년 연봉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액수가 정해져 있어 증감의 여지는 없습니다.



최근 직장내부의 인사 사정으로 인해 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지난 1월말에는 체결해야했을 연봉계약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월급은 그냥 작년도 연봉계약서 상의 액수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봉제계약이 작년도 연봉제계약 만료일부터 언제까지 다시 채결 되어야 한다는 노동법상 원칙이나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연봉계약이 미루어짐으로써 입게 되는 불안과 손해에 대해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답변 드립니다.



연봉의 재협상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연봉제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상에 당사가가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연봉제가 도입되더라도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연봉액은 개별근로자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되므로, 재협상의 기준일은 근로자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회계연도를 연봉산정기간으로 하는 것도 해당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에서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회사와 정규직(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다면, 연봉계약은 근로계약의 한 가지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일 뿐, 연봉제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곧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연봉제 하에서 임금삭감은 사용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실시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그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위법의 소지를 갖게 된다는 점.



연봉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당사자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봉금액이 동결된 것으로 본다는 점 등을 참고하시고, 회사 내 부당한 연봉제도 근절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할 지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회사 측에 건의서나 시정서 등(연봉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유, 연봉제의 본 취지대로 시행해 달라는 내용)을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며, 회사 측에 의사표시는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시고 차후 회사 측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법적대응을 위해 그 사본을 증거자료로 남겨놓아야 할 것입니다.



www.ksnomusa.com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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