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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없어진다"

이임태기자
등록일 2006-04-10 09:44 게재일 200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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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여성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음악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 법률이 시행되는 10월 이후 노래 연습장 업계의 대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알선한 업주만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 법률이 시행되면 접대행위를 한 도우미 여성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부터 생겨나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노래방 도우미를 앞으로 찾기 힘들 전망이며 발 빠른 일부 업주들은 벌써부터 접대부 고용이 가능한 단란주점 등으로 업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경북노래연습장업협회 포항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법 강화와 함께 적지 않은 업주들이 업종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조차 여의치 않은 업주들은 매출 하락에 따른 경영 악화를 염려하며 반발하는 등 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포항지역 한 노래방 업주는 “이번 법률안으로 인해 노래방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임은 분명하고 성매매 특별법으로 갈 곳 없던 여성들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요즘 같은 불황에 생계 대책을 무시한 법 제정은 반발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우미와 술이 나오는 노래방 업계에 소위 ‘색시집’의 아성을 물려준 뒤 매출에 타격을 입어오던 유흥주접 업계는 이 법률안을 누구보다 반기고 있어 엇갈린 반응이다.



술값과 시간당 도우미 비용 등이 유흥주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래방으로 손님들이 몰리기 시작하자 유흥주점 업계는 불법 영업을 고의적으로 고발하는 한편 관계기관의 느슨한 단속에 불만을 품기도 했다.



실제 포항지역에서는 유흥주점 업계가 손님을 가장해 노래방에 들어간 뒤 불법영업을 신고하는 사례가 공공연히 잇따르는 등 두 업계의 신경전도 만만치 않았던 실정이다.



그런가하면 시민들은 이번 법률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노래방 업계의 고민은 ‘그들만의 고민’이 되고 있다.



가족들과 노래방을 자주 찾는다는 정모(47·회사원)씨는 “도우미들과 어울려 질펀하게 노는 모습에 가족들에게 민망했던 적이 많다”면서 “노래방은 편안하게 노래를 즐기면서 정을 다지는, 명실상부한 건전한 오락장소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임태기자 lee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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