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란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원시적으로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여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설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업승계인 경우에도 이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된다.
<사례>
-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법인전환, 조직변경 후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단순히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형식상의 창업절차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창설효과가 없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조직변경 전후의 업종이 다른 경우는 변경전의 사업을 폐지하고 변경 후의 사업을 창업으로 인정한다.
<사례>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상호간 법인 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기업을 합병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동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폐지한 후 동종사업을 재개하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폐업을 한 후에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폐업전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한다. 또, 폐업 후 6개월이 경과 후에 동일업종으로 사업 재개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한다.
<사례>
-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리 후에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공장(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이전 전 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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