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학원의 외국 한의사 자격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침술행위가 불가능한 민간자격증이 침구사 자격으로 둔갑,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대구 남부보건소는 23일 일부 해외 유학 알선업체에서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예비시험)에 응시해 한의사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다는 허위·과대광고로 유학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일부 침술단체는 자신들의 민간자격증으로 침구시술행위(영업)가 가능하다고 허위광고를 한 뒤 거액의 강습료를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유학원이 외국의 중의학을 전공자는 국내에서 한의사로 활동할 수가 없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외국 의대 졸업자들에게 국내 의사면허시험에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것만을 부각시키기 혼선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한의사 예비시험 자격을 주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는 소문이 나도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기관과 한의사협회는 당분간 한의사 시험 개방 등의 법개정 계획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자격이 엄격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침구시술는 한의사와 해방 전에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으며 민간자격자의 침구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 유학원 관계자는 “일부 유학원에서는 곧 의료개방이 된다며 중의대 유학을 부추기는 곳도 있어 학생들이 현혹되는 것 같다”며 “유학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중소도시보다는 대구 등 대도시의 유학원에서 무책임하게 허위·과장 광고를 많이 하고 있다”며 “외국의 한의사 자격증으로 국내 한의사시험 자격을 주는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