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 신용보험과 부동산거래 보장 보증보험이 선보인다.
정기홍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3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고객맞춤형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모기기 신용보험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연금 형식으로 생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대출금의 지급을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해주는 것이다.
이 상품은 5월중에 출시되며 보증보험료는 대출금의 0.3∼0.4%가 검토되고 있다.
정 사장은 “이 보험이 도입되면 역모기지 대출이 활성화돼 주택 소유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에 선보일 예정인 부동산거래 보장 보증보험은 일반인이 부동산을 살 때 매도인의 계약 위반과 계약금의 미반환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사고가 나면 서울보증보험이 계약금을 대신 보상해준다.
이 보험은 이중 매매에 따른 부동산 거래 사고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