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일 아파트 652만4천가구, 연립주택 6만4천가구 등 공동주택 658만8천가구의 기준시가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는 외환위기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도시 이전 기대감으로 부동산값이 치솟았던 대전은 하락률이 7.4%를 기록했다. 전통적 강세지역인 서울과 경기도 각각 5.1%, 4.5%로 낙폭이 컸다.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구가 각각 9.5%, 9.0%씩 떨어졌다.
반면 주택수요가 늘어난 울산과 서울 영등포구가 광역자치단체와 서울 기초단체중 유일하게 각각 2.1%, 1.3%씩 올랐다.
기준시가가 9억원 이상인 고가아파트는 1만7천가구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경기 분당에 집중됐다.
이번에 공시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등록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기준시가가 낮아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취득·등록세 부담은 다소 낮아지나 재산세는 과세방법이 바뀌어 실제가격이 높거나 환경요건이 좋은 아파트는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상·중·하층 ‘3단계’로만 구분했던 기준시가가 방향, 조망, 소음 등 ‘환경요인’을 감안해 모두 ‘6단계’로 세분화됐다”면서 “좋은 입지조건으로 실거래가가 비싼 아파트는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오는 31일까지 이의신청(재조사청구)을 거쳐 내달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