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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촌씨 “당시 검사가 살해지시”

권종락 기자
등록일 2004-09-16 18:00 게재일 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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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56)씨가 자신에 대한 보호감호 재심청구 재판에서 1986년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 황모씨 폭행사건은 당시 검사였던 박모(현 변호사)씨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 3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후 열린 보호감호 재심청구 재판에서 김씨는 변호인 반대신문 도중 “당시 황씨와 채권 채무관계가 있던 박씨의 부탁으로 황씨를 협박해 1억5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아 박씨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박씨는 당시 황씨가 어음만기가 다됐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박씨가 협박해 약속어음을 줬다’는 등의 진정서를 여러 기관에 내자 앙심을 품고 나에게 황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범행 후 상해치사로 형을 줄여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박씨와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박씨가 써준 혈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씨 변호인측은 박씨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오는 10월3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지만 형기 만료 뒤 받아야 하는 7년간의 보호감호로 인해 사회에 복귀할 수 없게 되자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박씨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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