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권오을)는 11일 김영란(48)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후보인 김 후보자의 법관 경력이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지의 문제와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 ‘서열·기수 파괴’ 논란이 일었던 발탁 과정과 배경, 임명 제청시 시민단체의 영향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청문위원들은 또 주로 가사와 민사재판을 담당해온 김 후보자의 경력이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지를 따졌다.
김영란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호주제 폐지 문제에 대해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폐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이혼가정의 자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姓)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절충안에 대해서는 “국민감정이나 동양적 문화속에서 (호주제를) 폐지하면 성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선 호주제를 폐지한 다음에 또다시 논의하는 것이 방법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로부터 남북관계 등 여러 환경이 변하고 있어서 국보법이 어떤 식으로든 손질돼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공감한다”면서 “변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개정범위 등은 국민적 합의와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조항은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런 조문은 빨리 손질해야 하지만, 개정이냐 폐지냐 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시민단체가 대법관 임명제청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법관의 판결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관중에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판결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며, 만약 시민단체를 의식해서 재판한다면 판사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고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임채진 법무부 검찰국장, 박재승 대한변협회장, 석호철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등 7명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김 후보자의 자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오는 23일 실시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