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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

황태진 기자
등록일 2004-03-31 18:55 게재일 200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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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현금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공단에서 장례비용을 지급한다는데 금액은 얼마이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다소나마 보전해 드리기 위해 실제 장제를 행한 분께 장제비로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장제비 지급청구서(공단 비치), 사망하신 분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의 예금통장이며, 장제비 신청은 공단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망원인이 타살, 교통사고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와 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문) 공단에서 출산비를 준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사실인가요.


답) 공단에서는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출산급여와 출산비가 있습니다. 출산급여는 산모가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소, 보건기관 등)에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후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를 출산급여라고 하며 출산비는 산모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예:자택, 구급차 등)에서 출산한 경우 즉,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금액을 산모에게 현금(첫 번째 자녀는 7만6천400원, 두 번째 이후 자녀는 7만1천원)으로 지급하는 것을 출산비라고 합니다. 출산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출산급여 비용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산모에게 출산비를 지급하므로 산모는 출산급여와 출산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비 청구는 공단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접수처리 가능하고 구비서류는 출산비 지급청구서(공단에 비치), 건강보험증,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산모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이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다만,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급여정지) 또는 출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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