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원인이 재직시절 얻은 공무상 질병인 경우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유공자예우법이나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군인들은 .‘군복무중 사망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도록 한 군인연금법은 형평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3일 군복무중 얻은 식도암이 원인이 돼 퇴역후 사망한 피모씨의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망보상금 지급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예우법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돕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반면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상당기간 복무한 뒤 퇴직하거나 사망·요양 등의 경우에 본인이나 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가 달라 적용범위도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과는 목적이 비슷하지만 군인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해 각종 급여의 발생사유와 급여의 내용, 급여체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무중 얻은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씨는 군복무중 식도암이 악화돼 2000년 11월 퇴역한 뒤 식도암이 폐로 옮아 이듬해 10월 사망했으며 유족들은 사망보상금 지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군인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등과 유사하므로 비슷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