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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버드파크 `컨테이너 매점` 논란

황재성기자
등록일 2014-08-07 02:01 게재일 2014-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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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동생 작년 12월부터 무단으로 식품판매 영업<BR>시 관계자 “문제될 게 없다”… 시민들 특혜의혹 제기
▲ 경주 보문단지 내 버드파크에 등장해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컨테이너형 상점.

【경주】 경주시가 운영 중인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버드파크(새공원) 앞 광장에 등장한 컨테이너 판매점을 두고 말이 많다.

버드파크는 공유지에 사업주가 자금을 투자, 조성해 20년 동안 사용한 뒤 경주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한 새공원으로 지난해 9월 문을 열었다.

그런데 버드파크 앞 광장에 지난해 12월부터 경주빵과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의문의 컨테이너(3×6㎡크기) 가게가 등장, 입장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말썽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컨테이너 주인이 경주시와 계약, 사업권을 가진 버드파크 측이 아닌 현재 경주시의회 의장의 동생으로 밝혀지면서 “압력이냐, 아니냐”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경주시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컨테이너 주인을 감싸는 듯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분위기여서 시민들의 반응은 씁쓰레하기만 하다.

버드파크 관리를 맡고 있는 시(동궁원) 관계자는 “버드파크 앞 컨테이너 판매점은 이동형 가설건축물로, 규모도 20㎡ 이하이고 상수도시설 없이 완제품을 파는 가게여서 허가받을 사항이 아니다”면서 “해당 가게가 영업을 시작할 때는 주인의 형이 시의원이었지, 의장은 아니었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건축과에서는“사전 협의가 안된 건물로 철거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같은 사안을 두고 시가 명확한 판단과 처분을 못하고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시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변의 국세청 등록 빵 판매 업소들은 “관광단지 내 컨테이너에서 물건을 파는 것은 미관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업소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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