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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 재건축 절차 간소화

이현주기자
등록일 2008-12-10 16:07 게재일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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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재건축 용적률을 10% 늘릴 수 있게 되는 등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도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하고, 경미한 변경의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와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또 변경사항이 경미할 경우 건축물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10% 확대해주고 건축물의 연면적과 최고층수 등도 함께 확대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단독주택 지역이 5천㎡ 이상만 되면 시·도 조례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내용 중 설계 개요, 소요 비용을 변경할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없이 조합총회의 의결만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재외동포의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국내 거주 3개월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은 3개월 이상 국내에 살아야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유학과 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체류가 확실할 때는 현행대로 건강보험료를 한 달치만 내도 가입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청소년기본법과 아동복지법을 통합해 ‘아동·청소년기본법’으로 만드는 청소년기본법 개정안도 확정 의결됐다.


개정안은 현행대로 아동은 17세 이하, 청소년은 9∼24세로 정의하되, 24세 이하를 ‘아동·청소년’으로 통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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