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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사실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4-24 21:33 게재일 2012-04-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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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원 부당이익 챙긴 매매상 등 10명 검거

속보=중고자동차 주행거리 조작과 관련해 피의자 바꿔치기를 한 경찰관 2명이 검거<본지 23일자 4면 보도>된데 이어 이번에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졌던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판매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3일 서울 등에서 출고 4년 미만의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뒤 주행거리를 조작해 고가로 판매, 수 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업주와 조작기술자 등 10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중고자동차 업주 이모(53)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주행거리 조작기술자 등 9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달서구 일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서울지역 자동차 경매장에서 출고된 지 4년 미만의 중대형 자동차 가운데 주행거리 10~15만㎞인 차량을 낙찰받은 후 기술자를 통해 7만~8만㎞로 조작, 차량 당 300~500만원 비싸게 되팔아 18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대형 중고차의 주행거리 조작 기술자에게 5~7만원을 주고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10만km 적은 7~8만km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모두 124대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출고 4년이 안 된 차량은 성능검사장에서 차량계기판의 주행거리만 확인하고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 관계자는“수사과정에서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대구시내 전역의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강화와 성능검사소, 자동차경매장, 서비스센터 간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불법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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