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30일 전원주택 개발지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의 빠른 처리를 위해 김동기 부군수 주재로 그간의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전원주택 개발지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은 지난해 7월 청도군청 환경안전팀이 집중호우에 따른 현장 점검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확인하면서 적발했다.
군은 전문기관에 해당 지역의 농수로 수질과 토양검사를 의뢰해 결과치가 기준치를 초과하자 지난해 8월 14일 해당 사업주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또 4일 후에는 해당 사업장 불법 폐기물 매립을 의심해 청도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해당 사업주에게는 토양오염으로 말미암은 토양 정밀 조사 명령, 침출수 방제조치 이행 명령 등을 내리고 수차례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
청도경찰서는 청도군의 수사 의뢰로 지난 26일 폐기물 불법 매립 혐의로 관련자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청도경찰서는 이들이 8만 3000t(25t 덤프트럭 3300대 분량)의 사업장 재활용폐기물 불법 매립한 사실을 밝혀 냈다.
군은 관련 업체의 행정처분조치를 위해 업체가 등록된 지자체에 불법 사항을 통보하고 일부 해당 사업자에게는 불법 폐기물 매립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현재 불법 매립 폐기물이 반출되고 있다.
앞으로 이외에 관련자에게도 불법 폐기물 조치명령을 내려 하루빨리 폐기물을 이적 처리할 계획이다.
청도군은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불법 폐기물 이적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행정 대집행과 폐기물 침출수가 발생하면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류조 관리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김동기 청도 부군수는 “환경오염을 가져오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다시는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 조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