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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매년 지급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6-07-27 19:35 게재일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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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신청서를 받아 지급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강제적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매년 지급 받지 않고, 실제 퇴직 시에 받고 싶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직장의 매년 퇴직금을 반강제로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신청서를 반강제로 받는 것은 물론 소문으로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급여통장에 퇴직금을 입금해버린다고 합니다. 직장의 이 같은 행위가 적법한지요? ▲저같이 퇴직금을 매년 받지 않고 실제 퇴직 시에 받으려면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정퇴직금 제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 해고, 의원사직,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후불성 임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서 근로자가 퇴직이전의 재직기간 도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를 승인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퇴직 이전의 시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적요건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법률규정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의 정산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고, 회사가 중간정산을 먼저 제의하여 근로자가 승낙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자유로운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적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에 있어 근로자가 먼저 정산을 요구하든, 회가가 먼저 정산의 제의하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정산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속회사와 같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회사의 강요에 의한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중간정산의 법적요건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서는 회사의 강요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시의 평균임금과 실제 퇴직 시의 평균임금 차액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총재직기간의 근속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퇴직 시에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귀하가 회사의 강요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지 않는다면, 귀하에게는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의 작성,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법적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임을 참고 하십시오.


상담문의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 www.ksnom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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