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올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취업을 해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A. 고용센터에서는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알선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원하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취업을 원할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신청을 하면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취업정보 사이트로 구직자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인기업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인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방문 또는 온라인(워크넷)으로 구직신청을 하면 이력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센터의 구직인증 과정을 거치며, 인증된 구직자는 워크넷에서 △입사지원 △취업알선 △기업인사제도의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해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또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이 `청년내일찾기 패키지사업`에 참여하면 개인별로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는 물론 직업훈련, 청년취업인턴제 등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에 관한 문의는 포항고용센터 054-280-3001./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2016-03-22
Q.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NCS를 통한 능력중심채용이 무엇인가요?A.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 기술, 소양)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특정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명세서이자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양성지침서라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국가산업에 필요로 하는 모든 직무를 크게 대분류로 24개 직종, 중분류 77개, 소분류 227개, 세분류 857개로 구분해 모든 직무를 표준화하는 방식입니다.NCS가 필요한 이유는, 일단 지금까지는 직무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직업훈련교육 및 자격제도가 산업현장과 괴리돼 기업에서는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능력중심이 아닌 불필요한 스펙을 요구해 왔고, 구직자는 스펙을 중요한 취업요소로 인식해 스펙 쌓기에 몰입하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학벌 및 스펙이 중심이 아닌 능력중심기반의 채용을 위해 NCS를 도입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능력중심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민간기업에게 까지 확산시켜나가고 있습니다.NCS기반 능력중심 채용은 스펙보다는 기업이 실제 해당 직무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해 채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더욱 자세한 사항은 NCS 홈페이지(www.nc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고용센터 054-280-3080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동부지사 054-230-322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2016-02-16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누구이며 보험료 납부액은 얼마인지 등 고용보험 제도 전반이 궁금합니다.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며, 1995년 7월 시행돼 1998년 10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이후 2001년 11월 모성보호급여(육아 휴직, 산전후 휴가 급여 등) 지급, 2002년 12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2012년 1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등 발전해 왔습니다.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들이 적용되상이 되나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적용 제외됩니다.현재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는 0.65%, 사업주는 근로자수에 따라 0.9%~1.5%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 연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보고·납무해야 합니다.고용보험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피보험자 관리,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관련업무 등을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조합인가 등의 업무를 나눠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2016-01-12
최근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임신·출산·육아기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새롭게 변경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임신 중의 여성은 출산전후휴가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외에도 임신기간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중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단축 시간에 대한 임금은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2014년 9월 25일부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올해 3월 25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쌍둥이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20일(출산 후 60일)로 확대됐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120일, 대규모기업은 45일을 고용센터(통상임금의 100%, 135만원 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남성 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액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조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기타 문의 사항은 포항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4-280-3055,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2016-01-05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란 무엇이며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시간선택제 전환`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다시 말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전일제 근로자`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감축·전환시키는 것입니다.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지원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전환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이나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규정 등에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해 규정해야 합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시간선택제 전환`계획을 승인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이 있으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전환장려금 : 전환 후 근로시간 구간별로 인정금액을 지원-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 시 : 월 20만원-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근무로 전환 시 : 월 12만원◆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30만원)한도로 1년간 지원/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2015-12-17
최근 정부에서 세대 간 상생고용을 촉진해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란 무엇이며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청년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노사의 세대 간 상생 노력(임금피크제, 임금체계개편, 고임금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을 통한 청년(15~34세) 정규직의 신규채용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간 내에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됩니다.지원 방식은 상생고용 노력 참여 근로자 1명과 청년신규채용 1명을 1쌍으로 신규채용 1인당 연 1천80만원을 2년간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대기업·공공기관은 50% 감액해 지원합니다.전체 근로자 수의 대기업·공공기관은 30%, 중견·중소기업은 60%까지 지원되며, 사전 심사를 통해 세대 간 상생노력 및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발해 지원합니다. 다만, 고용조정을 통해 기존 근로자를 대체하는 신규채용의 경우와 노사의 성실한 협의 없이 사업주에 의한 강제적 상생노력 도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포항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54-280-3000,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포항고용센터
201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