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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사무직 근로자 기준

문》동일 울타리 안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건물에서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 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뤄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대구지방 노동청 포항지청 산업안전과장 오치룡

2009-08-20

중소기업 취업 장려수당 제도

문》최근 경기가 어려워 인력을 구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저 같은 영세업자를 위해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노동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고용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난 3월 `취업 장려수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장년층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촉진 및 기대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취업 애로계층의 취업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로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침체로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에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문제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빈 일자리 고용알선 대책`을 마련하고 구직자들이 빈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취업 장려수당 제도는 청·장년층 미취업자가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 강부원(bwk7000@molab.go.kr)

200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