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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근로자 기준

최진환 기자
등록일 2009-08-20 20:55 게재일 2009-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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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일 울타리 안이라 하더라도 독립된 건물에서 사무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 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구내`라 함은 사무업무만 수행하는 건물이 생산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생산업무가 이뤄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제외)만 전담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의 `사무직 종사 여부`는 일률적 기준보다는 개별근로자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대구지방 노동청 포항지청 산업안전과장 오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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