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자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개인은 하나의 제도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재직근로자는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를 적용해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동시에 설정했더라도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는 동 가치의 제도이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케 한다는 내용에 대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감독과장 이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