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등 도서지역과 봉화 등 산간지역이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돼 물류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배송비에 요금이 추가되는 등 택배 서비스에 격차가 있던 도서·산간 지역을 ‘물류 취약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지원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울릉도를 비롯해 전국 52개 시·군·구의 일부 지역을 물류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물류취약지역 지정·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물류 취약 지역에는 제주도와 울릉도, 부산 가덕도, 인천 연평도·백령도, 전남 신안 등 도서 지역, 가평, 춘천·홍천·영월·양구, 봉화·영덕 등의 일부 산간 지역이 포함된다.
해당 지역 주민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택배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또 택배 기사 한 명이 여러 택배사의 물건을 한꺼번에 배송할 수 있도록 화물 운송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물류 취약 지역을 오는 7월 1일 기준으로 처음 지정한다.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 민생토론회에서 물류취약지역 지정을 비롯한 택배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었다.
택배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서비스인 만큼 오는 2030년까지 누구든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