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교육청과 함께 고발 당하자 <br/>“심의는 교육지원청 소관인데… <br/> 허가 신청 접수도 안됐다” 해명
대구 크리스탈호텔 나이트클럽 영업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가 비리 의혹으로 관할 기관을 고발하자 달서구가 해명했다.
반대위는 지난 14일 달서경찰서에 지방세법·식품위생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크리스탈호텔과 달서구청, 시교육청을 고발했다.
달서구와 크리스탈호텔은 지난해 클럽에 부과되는 약 4억 원 상당의 재산세 중과 규정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대위는 “2021년 12월10일 폐업 신고한 호박나이트클럽의 영업 허가가 지난해 6월 14일 달서구 직원의 확인으로 직권 말소된 과정이 납득이 안 된다”며 “당시 위생과 직원의 확인을 통해 6월14일 멸실 상태를 근거로 완전 철거 시점을 5월 이전으로 추정해 직권 말소함으로써 크리스탈호텔의 세금 회피를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준 명백한 비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달서구는 반박에 나섰다.
달서구는 입장문을 통해 “두류동 크리스탈관광호텔 나이트클럽은 1989년 신규 허가됐으며, 위생과에서는 해당 업소가 관할 세무서에 지난 2021년 12월 10일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한 사실을 지난해 5월 22일 확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의거 폐업신고 미이행을 사유로 지난해 6월 13일 허가취소했다”며 “올해 8월 개최됐던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심의는 남부교육지원청 소관으로 달서구와 전혀 무관하며, 개입할 수 없는 업무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달서구에는 해당 장소에 대한 신규 유흥주점(나이트클럽) 허가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허가신청 접수 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적합 여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