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직접 기름 넣는 시스템<br/>상대적으로 화재 위험도 높아<br/>안전관리자 상주해야 하지만<br/>야간 직원 없는 경우 부지기수<br/>경북소방본부 “예방·단속 강화”
2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셀프주유소는 2018년 294곳에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21년 12월말 기준 491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야간에는 아르바이트 직원만 있거나 사람이 아무도 없이 운영 중인 곳도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셀프주유소는 운전자가 직접 기름을 넣어야 한다. 즉 기름을 넣는 운전자에 따라 사고 위험이 일반 주유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운전자가 주유기를 제대로 꽂지 않거나 엔진을 켜놓고 기름을 넣을 경우 정전기·유증기에 의한 화재 위험도 크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주유소에 상주하며 안전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력을 최소화한 셀프주유소라도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한다. 그만큼 주유소 내 안전관리가 중요하지만 셀프주유소는 일반주유소보다 심야, 새벽 등 시간대는 관리자를 두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경북소방본부가 지난해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지역 내 셀프형 고정주유설비가 설치된 주유소 536곳(2022년 7월 기준)을 단속한 결과 총 105곳 127건을 적발, 7곳을 입건하고, 14곳을 과태료 처분 했으며, 48건을 행정명령 했다. 기관통보·현지시정·행정지도는 58건에 달했다.
적발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안전관리와 감독 없이 주유 작업이 이뤄진 경우(관련법 제37조제1항 위반, 형사처벌),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고객의 주유 작업을 적절히 감시하지 않은 경우(관련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반, 과태료), 감시대 내 방송설비 설치 불량(관련법 제14조 2항, 시정명령), 관계인이 구조 및 설비를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음(관련법 제14조 2항, 시정명령) 순이었다.
운전자 A(52)씨는 “심야, 새벽에 셀프주유소를 찾으면 사무실에 불은 켜져 있어도 안전관리자는커녕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며 “안전관리자까지는 아니더라고 최소한 사람이 있어야 만일의 경우 119에 신고라도 할 수 있을텐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셀프주유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홍보하고, 위험물 시설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한 단속 등을 통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