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산재보험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작업장 내에서 파렛트에 수하물을 적재하던 중 다른 회사 사장님이 운행하던 진동지게차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수행 중 제3자에 의해서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네.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동일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동일사업장 소속 동료근로자 이외의 타인을 의미합니다.

<문>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답>‘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란 제3자의 가해행위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채권채무 관계, 피해자의 원인제공 책임 등을 이유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사례를 들면 동료근로자로부터 일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서 발단이 된 다툼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이거나 오로지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불승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 054-288-52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