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있는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제5차 전체회의에서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현직 집권여당 대표에 대한 징계는 헌정 사상 첫 사례다.
전날 오후 7시부터 개시된 윤리위는 자정을 넘겨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열렸다.
이 대표도 이날 회의에 참석, 두시간여에 걸쳐 사실관계 등을 소명했으나 윤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 대표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 대표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관계, 사건의뢰인과 변호사 간 통상적 위임 관계,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비롯해 김 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7억원이라는 투자유치 약속 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는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를 위반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리위는 이날 같은 의혹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효력은 윤리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이 대표는 그동안 2013년 중소기업 아이카이스트의 대표였던 김성진 씨로부터 대전의 한 유흥주점에서 성 접대를 받았는데,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측근인 김 실장에게 이를 무마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었다.
이 대표는 성상납 자체가 없었기에 무마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김 실장은 성 상납 의혹 제보자인 장 모 씨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준 사실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김 실장 역시 이 대표에 대한 성 상납 자체가 없었던 만큼 각서는 무효라고 줄곧 밝혔었다.
장씨는 김성진 대표의 수행원이다.
이번 중징계로 이 대표는 대표직 자리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임기를 11개월 남겨두고 있다.
남은 임기 절반이 넘는 6개월 동안 당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기에 당 내부에서 조기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그동안의 대처로 볼때 일단은 강경 대응으로 맞설 것이란 관측이다.
우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징계 적절성을 두고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당헌·당규로 징계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않다.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대표 측이 ‘윤리위 징계가 정치적인 음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 여론전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극심한 후폭풍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집권 초기에 일보다는 세력 다툼하는 모습만 부각되면서 당 지지율이 크게 빠지고 있다.
이 대표가 징계를 받으면서 차기 당권 구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
이 대표 임기는 11개월이 남아 있는 만큼 임시 지도부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이후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 2024년 총선 공천권을 갖는 지도부 선출해야 된다.
따라서 당일각에선 당헌·당규를 고쳐 임시 지도부가 아니라 2년 임기를 가진 당대표를 뽑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새 대표가 차기 총선까지 관리하게 돼 당 사정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