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차례 걸쳐 280여만원 가로채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를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한 피해자 5명 중 1명에게 A씨가 4만8천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 오후 3시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준다고 속인 뒤 8만5천원을 계좌로 송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20년 12월 20일부터 지난해 9월 4일까지 40차례에 걸쳐 28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누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판 과정에서 연락이 가능한 24명의 피해자들에게 전체 피해액의 80% 이상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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