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만 전국 1만건 넘어서
6월 보유세·양도세 강화 앞두고
다주택자 증여 꾸준할 듯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급으로 오르면서 주택 증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한달 간 전국에서 증여가 이뤄진 아파트가 1만 건을 넘었다.

오는 6월 보유세와 양도세 등이 강화를 앞두고 증여 붐이 일어난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1만281건의 아파트 증여가 이뤄졌다.

지난해 증여가 많이 이뤄져 올해 들어서는 증여가 잠잠했다. 시장에서는 “증여할 아파트가 안 남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을 정도다.

월별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를 보면 올 1월 6천142건, 2월 6천541건이었으나 3월들어 51.18% 증가한 것.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1만 건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7월(1만4천153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지역 부동산전문가는 “국토부가 3월 15일 크게 오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6월부터 보유세와 양도세 등이 강화되는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6월까지 꾸준히 증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양도세율도 현재 기본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가산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5∼75%로 높아지게 된다. 시장에서는 상반기 내내 증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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