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견주 A씨와 친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이 키우는 흰색 토이푸들을 산책시키던 중 포항시 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강아지 목줄을 잡은 채 공중에서 1∼2회 돌리고, B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3회가량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숙 판사는 “보호·관리 대상인 동물은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해선 안 된다”면서도 “반려견의 건강에 이상이 없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영상이 언론에 공개돼 대중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은 만큼 피고인들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