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지난 17일 민사 재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용역비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판사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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