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외기 마력 표시 스티커를 변조한 혐의(사문서변조)를 받는 A씨(58)와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가 있는 B씨(39)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말께 9.8마력 엔진의 외부에 부착된 마력 표기 스티커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자체 제작한 4.9마력의 표기 스티커를 붙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올린 판매 글에서 ‘4.9 스티커 작업 됨’이란 내용을 보고 엔진을 구입한 뒤 자신의 수상레저기구에 장착하고서 무면허로 운항한 혐의다. /이시라기자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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