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중앙숲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예정 내 토지
시의원, 자신의 SNS에
구입가·요구 보상가 올려

구미 중앙숲 지역주택조합 일부 지주들의 터무니 없는 보상가 요구<본지 4월 12일자 4면 보도> 논란과 관련, 지주 중 한 명으로 거론된 현직 구미시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3.3㎡(1평) 당 99만4천원을 주고 산 땅에 대한 보상가격이 최소 1천500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지난 12일자 보도와 관련해 당시 A시의원은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SNS에 글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라”고 했다.

이에 A시의원의 SNS 확인 결과, 그는 3월 21일에 작성한 게시글에서 ‘산쪽 맹지 가격이 3.3㎡ 당 5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비하면 저는 1천5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역 보상가격이 350만∼400만원이라는 소문이 있다. 이에 비하면 저의 부지는 학교 앞 요지라 800만원은 족히 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덧붙여 주택조합 관련 떠도는 이야기를 근거로 터무니없는 보상가를 요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됐다.

A시의원은 일주일 뒤인 3월 28일 또 자신의 SNS에 ‘2006년 10월 9일 1억4천900만원에 땅을 매입했다. 계산하면 99만4천원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등기증명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찍어 사진으로 첨부했다. 해당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이 3억4천만원으로 표기돼 있으나, 실제 이 땅을 공동명의로 계약했기 때문에 A시의원의 매매금액은 1억7천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종합해보면, A시의원은 2006년 3.3㎡ 당 99만4천원을 주고 사들인 땅에 대한 보상가격을 현재 떠도는 소문을 근거로 주택조합 측에 3.3㎡ 당 800여 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A시의원은 자신이 이런 보상가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소유한 땅이 주택조합 땅 중 서열 2번째로 좋은 위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와 인근 부동산 업체 등에 해당 부지에 대한 평가를 문의한 결과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그리 좋은 것도 아니다”라며 “A시의원이 소유한 부지 172평이 학교 바로 앞이라 맹지는 아니지만, 그중 58평만 아파트사업 부지에 포함되고 나머지 114평은 어린이공원 등으로 조성돼 구미시에 기부채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주택조합에 포함된 도로변 땅이 최근 평당 300여 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부지가 도로변이 아닌 데다 전체 3분의 2정도를 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땅을 누가 평당 800만원이나 주고 사겠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침했다.

한편, 구미 중앙숲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11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이어 최근 구미시에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지만 전체 사업부지의 13% 정도 보유한 일부 지주들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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