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주민들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의 대형 카페리 여객선 공모 사업 늦장을 부리고 있는 선정 심사에 대해 실력행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포항~울릉도 간 승객 및 화물을 싣고 운항하던 카페리 썬플라워호가 선령만기로 운항하지 않아 울릉도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데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포항해수청이 이번에는 대형 카페리선 공모하고도 심사를 미뤄 울릉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다른 지방해수청은 기존 여객선 선령만기가 도래하기 2년 전부터 대책을 마련하는데 포항해수청은 교통이 끊기고도 수개월 동안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은 물론, 화물선도 주민들의 여론과 반대로 허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주민을 위한 행정은 않고 오히려 선사편을 들고 있다는 원성을 쌓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은 올해 들어 1~2월까지 한 달 이상 결항했다. 울릉주민들의 이동권을 이 같이 통제를 받고 있는데 포항해수청 강 건너 불 보듯한다는 지적이다, 우여곡절 끝에 법원 판결까지 받은 대형여객선 사업자 공모를 연기했다.
 
포항해수청은 지난 1월 4일~25일까지 포항과 울릉 간 대형카페리선 사업자선정공고를 했고 이에 (주)에이치해운의 선라이즈제주호(1만5천t급)와 울릉크루즈㈜의 뉴시다오펄호(2만t급)가 응모, 울릉주민들은 기쁜 마음으로 선정을 기다렸다.,
 
하지만, 포항해수청이 (주)에이치해운의 선라이즈제주호가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을 받아 건조했기 때문에 부적합선박으로 판단 공모 서류를 반려했다.
 
이에 에이치해운은 “공모 신청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라며 지난 1월 29일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법원에 반려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은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됐고 이에 울릉도 주민들은 포항해수청에 대한 불만이 컷지만 대형여객선 공모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빠른 판결을 위해 대구지원을 찾아 1인 시위를 하는 등 대응에 나셨다.
 
이에 대구지법은 지난 3일 심문을 열어 에이치해운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정, 받아들이면서 에이치해운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개선사를 대상으로 포항해수청은 오는 11일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려 했다.
 
하지만, 포항해수청은 ‘본 안건과 관련 반려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만 인용됐을 뿐 취소 건에 관련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본안 판결이 모두 종료된 이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포항해수청의 행위에 대해 울릉주민들은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애초 에이치 해운은 지난 1월22일 서류를 넣었다 따라서  곧바로 서류를 반려, 방어권을 줘야한다. 그런데도 25일 공모서류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반려했다,
 
주민 A씨(62‧)는“포항해수청 말대로라면 서류에 하자가 있는데도 접수 받아 공모 만기일인 25일까지 방치한 이후 서류를 반려함에 따라 한 사업자가 단독으로 참여하게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울릉도 주민들은 포항해수청의 대형카페리선 공모사업에 대한 의혹을 보이면서도 그동안 기상악화에도 운항할 수 있는 전천후여객선 취항만이 울릉도가 살길이라 것 때문에 참아왔다.
 
이에 대해 여객선공모연대는 “공모선연기 포항지방해수청박살내자” “공모선 선정위원회 연기 울릉군민분노한다”“공모선 선정위원회 연기하는 무능한 포항지방해수청 심판하자" 등 현수막을 내걸고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은 “울릉주민들은 어떠한 선사가 됐던 대형카페리선의 빠른 취항이다”며 “울릉주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법원의 효력정지 처분이 인용된 만큼 포항해수청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울릉군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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