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가자미 4종류 대상
이달부터 금지체장제 적용

해양수산부는 어린 가자미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17㎝ 이하는 어획을 금지하는 금지체장 제도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기름가자미, 용가자미, 문치가자미, 참가자미 등 네 종류다.

이 중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의 금지체장은 새로 만들었고, 문치가자미와 참가자미의 금지체장 기준은 상향 조정했다. 문치가자미는 기존에 15㎝, 참가자미는 12㎝ 이하에 금지체장이 적용됐다.

해수부는 가자미의 금지체장을 2024년부터는 20㎝ 이하로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어린 가자미를 ‘도다리 뼈째회’라는 이름으로 마구 소비하거나, 건어물로 무분별하게 유통함에 따라 가자미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데 따른 대책이다.

해수부는 금지체장 적용과 함께 ‘어린 물고기(치어)를 키우고(up) 사랑하자(love)’라는 의미의 ‘치어럽 캠페인’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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