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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