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판매 사기로 현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싼값에 판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2월 중고나라 사이트에 그래픽카드 등 “컴퓨터 관련 부품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리고 구매 희망자 13명으로부터 350여만원을 받아 챙긴 뒤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