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공수처법에 대한 또 다른 법적 심리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공수처는 그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집중적인 감시가 더욱 절실하게 됐다.

헌재 전원합의부는 이날 재판에서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성격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나 퇴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한 것에 대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수처에 대한 헌법소원이 ‘위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짐작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 중대하고 시급한 재판을 1년간이나 끌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대개의 법률가들이 ‘합헌’ 결정을 예측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헌재가 자주 써온 방법대로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다. 현 정부 들어 보여준 헌재의 성향만으로도 ‘위헌’ 결정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예상이 다수였다.

공수처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존중돼야 할 것이다. 다만 근간 우리 국민이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 검·판사들마저도 패거리 정치의 폐해에 종속되어 ‘편 먹기’ 의식에 빠져 있다는 진실이었던 만큼 논란은 이어질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이제 거침없을 공수처가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괴물 친위조직이 되지 못하도록 제대로 감시하고 차단해나가야 할 국민의 사명이 훨씬 더 깊어졌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