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유형 4단계 차등 적용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가정의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 소득 재판정 신청은 기존 정부지원 가정의 지원 자격 적격 여부 확인 및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확정에 따른 정부지원 유형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된다.
정부지원 유형은 총 4단계로 소득 기준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로 차등 적용된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기존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2021년 1월31일까지 해당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단 정부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이번 소득재판정 기간에 정부지원 유형 결정을 위한 신청이 필요하며, 소득재판정을 받지 않을 시에는 2021년 2월 1일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일괄 변경된다. 소득재판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