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는 코로나19 지원 대책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경산형’ 긴급재난지원금 60억원을 지급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27일 공고일 이전까지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업종 15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선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신청일 현재 휴·폐업 사업자, 행정명령 위반사업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경산시청 홈페이지 온라인이나 사업장 소재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월 26일까지다.

신청 구비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이행확인서 등이다.

최영조 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시 예비비와 공무원들의 경상경비 일부 절감분으로 마련했다. 설명절 이전까지 지급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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