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 제외 동·읍 18만가구 대상
식당·목욕탕 종사자도 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 확산하자 경북 포항시가 가구당 1명 이상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포항은 상주 열방센터, 목욕탕 관련 연쇄감염, 가족과 지인 간 전파 등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남·북구 보건소뿐만 아니라 동·읍 별로 기동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검사를 진행한다. 시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매기고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모든 가구당 1명 이상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전국에서 포항이 처음이다.

/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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