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거듭 월성원전 현장 방문
“객관적 조사로 불안 해소하고
정치권 정치적 이용 자제해야
원전 안전문제 해결 위해서도
원자력안전위 경주 이전 당연”

19일 월성원전을 방문한 이철우(붉은색 상의) 경북지사가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관계자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중수소 검출 문제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있다. /경북도청 제공

경북도가 경주 월성원자력발소 부지에서 발견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인체 유해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북도 이전을 촉구했다. 더욱이 삼중수소와 관련해 학문적 이론에 근거하지 않고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삼중수소 유출 문제로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월성원전 1·3호기 현장을 방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월성원전 내 지하수 관측정 및 월성1호기 차수막 관련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CFVS)와 삼중수소가 검출된 월성3호기 보조건물 지하를 찾았다.

이 지사는 이날 현장을 둘러본 뒤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삼중수소 및 원전안전 관련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번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냉정하게 검토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수원·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지사는 원전의 안전과 주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북도내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원안위의 주된 업무인 원자력 안전규제는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방폐장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현재 경주에 입지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원안위의 경주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이철우 지사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원전안전에 특단의 대책과 비상발생 시 실시간 대응을 위해 원전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원전안전규제 컨트롤타워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경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력이용에 대한 안전규제를 위해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그해 10월 대통령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2013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장관급 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원안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월성원전 부지내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과 일반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원 민간전문가로 ‘월성원전 부지내 삼중수소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조사범위·활동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 과정에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토록 하고, 활동과정 등은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관련 학회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로 조사단 구성이 완료 되는대로 조사단 명단을 발표하고, 조사단 활동이 개시될 예정이다. 향후 조사단이 확정되면 조사일정 등에 대해서는 조사단이 결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번 삼중수소 인체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71만3천 베크렐이 검출된 물은 지하수가 아니라 터빈 건물의 지하에 고인물이며, 외부로 배출한 사례가 없으며 삼중수소 검출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 “최근(2020년10월) 월성원전 주변지역 4곳의 감시지점 중 3개소(나산리, 울산, 경주)의 지하수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봉길리 감시지점 1곳은 4.80 베크렐/리터가 검출됐으나, WHO(세계보건기구)의 음용수 기준(1만 베크렐/리터) 대비 0.03 ~ 0.0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강덕 포항시장 등 전국원전동맹도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원전동맹은 전국 16개 원전 인근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원전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6.4%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 국민들이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헌법 제23조에 근거해 해당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은 당연히 보상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국가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 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상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올해 상반기 중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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