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정밀조사 요구
“미군이 정화 비용 부담해야”

반환이 결정된 대구 미군기지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가 정밀조사 요구에 나섰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19일 캠프워커 동쪽 활주로와 헬기장 부지 6만6천800여㎡에 이르는 반환 부지의 토양과 지하수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 환경부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시행한 환경조사 보고서 결과를 공개했다. 반환 부지 토양 오염 여부 조사를 위해 188개 지점에서 994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유류에 의한 오염 여부를 나타내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최고 농도는 8천892㎎/㎏으로 기준치(500㎎/㎏)보다 17.8배 초과했다. 또 비소는 기준치(25㎎/㎏)의 14.8배 넘는 등 벤젠, 카드뮴, 구리, 납 등 8개 항목이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상 주거지 등에 적용하는 1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환경조사에서 파악된 기준치 초과 면적은 반환 부지의 절반가량인 3만600㎡에 이르는 결과이다. 지하수에서도 특정 유해 물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2개 시료 중 6개 시료에서 TPH 최고 농도가 기준 농도보다 최대 9천724배, 페놀은 최대 4배 높게 검출됐다. 이와 함께 지하수 과불화화합물 분석 결과 35개 시료 가운데 11개 시료에서 환경부 수질 감시 기준을 초과했고, 석면은 조사 대상 지역 내 관제탑, 차량정비소, 막사, 항공 운항 사무실 등 건물 내외부 전체에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환경부 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오염된 반환부지는 물론 인근 주변 지역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한다”며 “오염 정화를 위한 모든 과정에 주민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오염을 야기한 미군 측에 환경정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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