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과태료 150만원씩 부과

안동시가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지역 음식점 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사항이 가벼운 20여곳은 현장 시정조치 후 중점관리 업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17일 안동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시는 15개 반 30명의 위생업소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집합금지 시설 등 위생업소 4천708곳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했다. 그 결과,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한 일반 음식점 3곳을 적발해 각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고, 위반사항이 가벼운 20여곳을 시정 조처했다.

김진환 안동시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 뒤 “향후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도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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