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은 군민들이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 최고 1천50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올해도 가입한다.

6일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농기계 및 가스관련 사고 등 18개 항목을 보장한다.

군은 2018년부터 4년째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익사 사고, 뺑소니 무보험 사망 사고 등 3건의 사망사고에 대해 1천500만원씩을 지급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과 중복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이라도 전입 주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15살 미만 상해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승율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 운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군민의 생활 안정에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 사업을 모색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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