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총톤수 9천697t급인 선라이즈 제주호
국내 총톤수 9천697t급인 선라이즈 제주호

포항~울릉도 간 1만t급 대형 카페리호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은 4일 포항/울릉항로에 대한 내항정기운송사업자 선정공고를 했다.

포항해수청이 선정공고 조건 중 가장 핵심은 국내 총톤수 8천t 이상 전장 190m 이하다. 애초 150m 이하이었지만 관계기관 및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190m 이하로 늘렸다.

공고에는 선정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항로에 투입할 수 있는 사업자로 조건을 달고 운항구간은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울릉(사동) 항간 115마일이다.

서류 제출기간은 1월 25일 오후 6시까지다. 사업자 선정방법은 사업자선정위원들이(사업제안서 항목별 세부제안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가점수 80점 이상 사업자 중 최고 득점자로 선정된다.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고 재 동점일 시는 선박확보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며 이후에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해운법 제5조(면허기준)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심사에서 부적합 상황이 발생하거나 제안서에 제시된 여객선 투입시기 내에 여객선 확보가 불가능 등의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사업자 선정 취소 및 면허발급을 불가 한다.

평가 자료는 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및 작성 안내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특히 현재 구항(포항여객선터미널) 여객부두에 계류하고 있는 해경정이 2026년께 완공 예정인 영일만 항 해경부두로 이전되면 공모 선박이 구항 여객부두로 계류지를 옮겨야 할 수도 있도록 고지했다.

참여 희망사업자는 반드시 당해 항로의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겨건 등을 확인 참여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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