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20.4%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2일부터 24일까지 도내 49곳에서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은 화물차, 시내·외 버스와 어린이통학차량 등 경유차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은 경유 차량 매연측정기 19대, 비디오카메라 7대 등 총 26대의 단속 장비를 투입해 진행한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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