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돈은 생활비·채무변제로

해외구리광물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70대가 검거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외국자본을 유치해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수억 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70)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7월께 지역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해외에서 구리 광물을 수입해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매달 이자 15%를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1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광물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원금을 갚지 않자 B씨는 결국 지난 4월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서울의 한 원룸에서 숨어 지내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투자받은 돈을 전부 생활비와 채무변제, 공과금 납부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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