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은 19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 및 부정이익의 환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정이익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 재정에 기여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이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재정 수요가 높아졌음에도 허위 혹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아 사실상 국민의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연도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건은 2천397건, 환수결정액은 약 6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재정 증여에 기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보상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보상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보상 신청자에게만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상 건수는 신고 건의 약 6.8%인 164건, 보상액은 환수결정액의 2% 수준인 13억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