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명의 박한진 생가
문화재청, 제298호 지정
민가 건축역사 중요 연구자료

국가민속문화재 제298호 봉화 오고당 고택. /문화재청 제공
조선 후기의 이름난 의사 박한진(1815∼1893)이 살았던 봉화군 봉성면의 ‘봉화 오고당 고택’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봉화 오고당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재 제298호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고택은 1820년에 건립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오고당’(五高堂)이라는 당호는 박한진의 호 ‘오고’를 따서 후손들이 붙였다.

오고선생 유고집에는 박한진이 61세인 1875년(고종 12년), 헌종의 생모인 조대비 신정왕후(1808∼1890)의 병을 고치자 임금이 그의 의술을 높이 평가해 ‘만리’라는 호를 내렸다는 내용이 나온다.

임금은 벼슬을 내려 고마움을 표하려 했으나 박한진이 거듭 사양했고, 이에 감탄한 고종은 박한진이 의리와 인품을 갖추고 있다며 ‘오고’라는 호를 하나 더 하사했다고 돼 있다.

조대비도 박한진에게 여러차례 친필 편지를 보내 가까이 있어 달라고 했지만, 박한진은 이를 사양하고 79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향리에서 가난한 백성을 위해 의술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고당 고택은 겉으로 닫히고 안으로 열린 내향적 배치인 ‘외폐내개’로 구성돼 있는데, 각 공간을 기능에 따라 창고와 외양간 등 부속채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본채 내에 집약적으로 구성한 게 특징이다.

환기와 채광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붕 용마루 아래에 까치구멍집을 냈다. 일반적인 까치구멍집의 지붕이 초가인 것과 달리 기와로 돼 있어 민가 건축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매우 드문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 고택은 본채와 별당채, 문간채 등 세 채로 돼 있다. 겹집 형태의 본채를 중심으로 오른편에 문간채를, 왼편에 별당채를 뒀다. 이는 상류층 양반가의 배치법인 남녀유별의 유교적 질서 체계를 실현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별당채와 문간채는 건축적 내력을 확인할 수 없고 훼손이 심해 이번 지정에서 제외했다.

봉화/박종화기자

    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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